흥신소 의뢰비용 생각보다 성공하는 것이 더 쉬운 이유

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심부름센터 B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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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작년 7월 한00씨는 의뢰인 박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박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보도했다.

또 유00씨는 지난해 11월 의뢰인 C씨(4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김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A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유00씨는 방송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유00씨로부터 전송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